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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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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중 시험 및 인증 비용 의 일부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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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
지원분야 |
금액(안) |
지원업체수(안) |
일반규격인증 |
사업운영지침【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대상 제품인증 분야 |
100억원 |
1,600 |
고부가가치인증 |
인증획득소요비용(컨설팅비용 제외)이 3천만원 이상인 제품인증 |
32.6억원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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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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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야별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따라 50~70% (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지원분야별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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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출연금한도 |
컨설팅비용한도 |
최대한도 |
내수기업 |
수출기업 |
일반해외규격인증 |
30,000 |
70% |
50% |
사업운영 지침참조 |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
50,000 |
70% |
50% |
4,400 |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사업운영지침 【별표3】,【별표4】 참조 |
- 사업신청기간 최대 3개월 이내(신청일 기준)에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하고 협약 체결한 기업에 대해서도 인증획득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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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수출능력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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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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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규격인증 지원 - 사업운영지침 [별표1]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대상(218개 인증) 제품인증 분야 고부가가치 해외규격인증 지원 - 해외규격인증 획득 시험․인증 비용(컨설팅비 제외)에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가 인증의 경우, 최대 5천만원 한도까지 지원 -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防爆), 건설기계, 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나, 인증비용이 높은 분야 위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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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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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제외 사유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우대지원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기업은 제외 *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된 상태인 기업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다만, 제품분야별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우대지원대상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발급기업(유효기간 이내, 평가점수 60점 이상취득) * 대중소기업 동반 진출에 따른 홈쇼핑 판매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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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기간 : 2014년 2월 10일(월) 09:00 ~ 2014년 10월 31일(월) 18:00까지 |
구 분 |
1차사업 |
2차사업 |
3차사업 |
4차사업 |
5차사업 |
신청/접수 |
2.10~2.28 |
4.1~4.30 |
6.1~6.30 |
8.1~8.31 |
10.1~10.30 |
평가/선정 |
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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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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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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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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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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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3.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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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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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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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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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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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차수는 지원수요에 따라 예산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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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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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 [인증신청] → [해외인증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고부가가치인증의 경우 동 사이트에 별도의 신청메뉴 마련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첨부서류와 함께 본점이 위치한 소재지의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마감당일 소인이 찍힌 우편까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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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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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수출능력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00만원,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비율로 차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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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비율 |
기 준 |
내수기업 |
70% |
내수기업 |
수출기업 |
50% |
수출실적 5,000만불 미만 |
▪ 동일 차수에 2개 인증까지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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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규격인증 1개, 고부가가치인증 1개로 혼합하여 신청가능하나, 별도 시스템에 각자 신청해야 함(신청내용 동일) |
※ 고부가가치 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 인증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탈락처리함(전환불가) |
※ 일반규격인증, 고부가가치인증 전체 신청건수가 2개를 초과할 경우 신청건수 전체를 탈락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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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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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인증과 일반규격인증 간 신청접수마감 후 상호 전환이 불가능하므로 사전 견적에 유의 컨설팅기관을 활용하여 사업에 참여할 경우 복수의 컨설팅사에 대해 사전 비교견적을 받아 가격, 컨설팅기관의 지원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 권장 - 컨설팅기관 결정후에는 담당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진행을 권장 동사업은 기업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한도 내에서 일부(50~70%)만 사후지급하는 사업임(인증획득 실패시 지원 없음) - 기업의 부담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일부 컨설턴트나 컨설팅업체의 허위제안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으로 신고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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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고려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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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원칙적으로 본 공고문에 따라 5차에 나누어 접수→평가→협약이 진행되나, 사업 공고 후 예산소진정도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동 사업운영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설명회(각 지방청별 2월 2~3째주 예정)는 추후 일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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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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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호] 의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신청서 1부. [별지제2호] 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제3호] 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제4호] 의 중소기업 여부 자가진단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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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신청서 1부 외 첨부서류) |
구분 |
평가항목 |
제출서류(해당기업에 한함) |
수출 경쟁력 (*수출 기업만 해당) |
수출액비중 (수출액/매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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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재무제표사본 및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수출증가율 (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전전년수출액*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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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전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실적기업 |
수출실적증명원 (전년도 수출실적증명원) |
수출 기반 |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기업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1부 |
시장개척단 파견기업 |
참여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서 1부 (확인서가 없는 주관기관은 별지 제9호 서식활용 |
해외전시회 참가기업 |
해외민간네트워크 선정기업 |
제출 생략 |
수출인큐베이터 선정기업 |
해외지사 참여기업 |
해당국가에서 발행하는 사업자 등록증 |
수출준비도 |
외국어카타로그 및 국내외발행(외국어) 홍보지 사본1부 |
기술 품질성 |
품질관리 전담부서 및 인력보유 |
회사 조직도 및 부서별 인력현황표 1부 |
싱글PPM,KS,KGMP,GMP,HACCP,ISO 등 품질시스템 인증보유기업 |
해당 품질시스템 인증서 각 1부 |
NET,NEP 보유기업 |
제출 생략 |
특허,실용신안 등록 |
특허,실용신안등록증 1부 (개인기업은 대표자, 법인은 법인명으로 등록된 경우만 인정) |
가점 |
창업기업 |
사업자등록증(개인)또는 등기부등본(법인)1부 |
수,위탁거래우수기업 |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확인서 1부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
KTL·KTR·지방중기청 시행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 수료증 1부 |
가족친화인증기업 |
가족친화인증기업 인증서 1부 |
수출 컨소시엄 참여기업 |
제출 생략 |
Inno-Biz 기업 |
장애인기업 |
HIT500 선정기업 |
협업참여기업 |
여성기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선정기업 |
벤처기업 |
경영혁신기업 |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포함) |
글로벌 강소기업 |
녹색기업(기술,사업,전문) |
우수그린비즈 |
우대 지원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기업 |
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 1부 (치유과제에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홈쇼핑 판매기업 |
제출 생략 |
* 해당서류 제출시 사본으로 가능하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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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평가 및 추진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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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한 지방청에서 관계전문가를 활용하여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를 실시 - 관계전문가 : 지방중소기업청 직원, 수출지원센터 소속 파견 직원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가점부여 * 지방소재(서울,경기,인천 제외)기업 * 해외규격인증 교육*이수업체 * KTL, KTR 및 지방중기청 시행교육 * 기타 혁신형기업(Inno-Biz, 벤처, 경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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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전화 |
사업총괄 |
중소기업청(해외시장과) |
042-481-4575 042-481-4514 |
관리기관 |
일반규격인증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인증지원센터) |
02-860-1312~3 |
고부가가치인증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중소기업수출인증사업단) |
02-507-8123∼6 |
접수처 |
전화번호 |
FAX |
주 소 |
서울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02-2110-6332 |
02) 2110-0663 |
(427-716)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과천정부청사 1동 105호 |
부산·울산청수출지원센터 |
051)601-5161 |
051)341-0364 |
(612-704) 부산 해운대구 APEC로 30 BEXCO 제2전시관 3층 371호 |
대구·경북청수출지원센터 |
053)659-2245 |
053)626-8771 |
(704-833)대구 달서구 성서4차 성서4차 첨단로 122-11 |
광주·전남청수출지원센터 |
062)360-9193 |
062)366-9671 |
(502-723)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경기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031)201-6945 |
031)201-6949 |
(443-761)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인천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032)450-1132 |
032)818-8364 |
(405-849)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대전·충남청수출지원센터 |
042)865-6151 |
042)865-6159 |
(305-343)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
강원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033)260-1672 |
033)260-1679 |
(200-944)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
충북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043)230-5374 |
043)235-2494 |
(363-883)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전북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063)210-6465 |
063)210-6489 |
(560-860)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77 |
경남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055)268-2542 |
055)262-5012 |
(641-060)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제주수출지원센터 |
064)753-8757 |
064)753-8759 |
(690-732)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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