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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SO9001 인증(품질경영시스템) 날짜 2014.06.16 18:04
글쓴이 한국해외인증지원센터 조회 992

ISO인증




ISO 9000 개요


GATT에서 국가 간의 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마련한 ISO 9001 인증은 조직의 품질시스템을 제3자(인증기관)가 평가하여 품질경영 능력을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ISO 9001은 품질경영을 위한 필수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요건을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각 기업에 유효한 품질시스템의 구축과 유지 여부를 심사한다. ISO 9001은 기업의 품질시스템 구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각 기업은 이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ISO규격체계


ISO 9001은 품질 무결점을 통한 고객만족을 목적으로 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관한 기준으로 무한경쟁과 급변하는 시대의 기업경영을 위한 혁신적인 툴이며, 해외무역 및 상거래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ISO 9001 : 제품의 설계 및 개발에서부터 제조, 설치, 서비스에 이르는 품질경영체제



업무처리절차


인증수수료




잠재적 고객에 대한 요구사항


  • 인증 요구사항 준수
  • 인증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최초인증, 사후관리, 갱신인증 및 불만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공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 장소, 기록 및 인원에 대한 접근기회를 포함한 심사 수행을 위한 모든 필요한 준비 실행하여야 한다는 사항.
  • 심사시 참관자(예, 인정심사원 또는 심사원 훈련자)의 참여에 대한 수락 협의가 가능함.


인증마크 사용시 준수사항



사용이 가능한 예


  • 카다로그 및 팜플랫(회사소개 등). 다만, 인증등록회사가 포함된 종합 카다로그에 표시하는 경우 인증마크의 하단에 인증등록 회사명을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명함, 공문서(편지지)의 상단, FAX용지, 보고서용지 등 행정문서
  • 주문서, 납품서, 계약서, 판매촉진 자료 등의 거래관계 문서
  • 전화카드, 캘린더, 광고용 메모용지, 카드, 봉투 등의 판촉용품. 이 경우 인증등록 회사명을 인증마크 하단에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회사가 실린 신문, 잡지 등의 광고 시에는 인증마크와 인증번호를 명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회사의 사업소 내에 인증마크가 표시된 표지판(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지판은 인증원에서 특별히 도안하여 염가로 보급하오니 별도 홍보용품 안내서를 참고하십시오)


사용이 제한되는 예


  • 제품의 개별 포장박스 및 내장박스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면 그 제품자체가 인증원으로 부터 인증을 받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2차 포장에도 사용금지)
  • 제품인증의 결과로 발행되는 제품보증서, 제품사용설명서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이외의 내용으로 인증마크를 표시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우리 시험원에 연락하여 협의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협의하지 아니하고 잘못 사용하는 경우는 인증이 정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인증등록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상, 인증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 지침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인증마크는 지정된 유효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범위 하에서 생산되지 아니한 제품의 광고를 위해 제품의 포장, 자동차, 그래픽,깃발,..판촉물,수첩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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